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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노165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 형편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원심 공동 피고인들이 선고 받은 각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횟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