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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9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 B는 2016.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 13. 확정되었다.

”, 증거의 요 지란에 “1. 사건 검색 출력물 및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4 고단 7150, 2015 고단 4610( 병합), 인천지방법원 2015 고단 5526, 인천지방법원 2015 노 3494, 4218( 병합)]”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치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약 2억 6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