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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기 및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3,733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사기범행 중 일부 범행은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횡령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