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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19누36393

위자료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B는 2015. 3. 24.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2015. 3. 27. 대통령에 의하여 C의 친인척 등 C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D으로 임명된 후, 2015. 7. 1. 서울 종로구 E에서 F, G을 포함한 H 6명,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국정원 등에서 파견 온 직원, 기간제 직원 등과 함께 D 실을 개청하였다.

원고는 I에서 전임교수로 근무하다가 H( 별정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6. 2. 22. 합격한 후 2016. 3. 14.부터 D 실에서 H(5 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으로 근무하였다.

B은 J 청와대 K 비서관에 대한 의혹을 감찰하던 중 감찰사실 누설 등 혐의로 2016. 8. 29. 검찰 특별수사 팀으로부터 D 실 등이 압수 ㆍ 수색되자 같은 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 서가 2016. 9. 23. 수리되어 2016. 9. 26. 자로 의원 면직 처리되었다.

인사혁신 처는 F의 전화 질의( 갑 제 4호 증 54 면 )를 받고, 2016. 9. 29. D 실에 ‘D 법 시행령 제 3조 제 4 항의 임기 만료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D의 면직 전에 별도의 근무기간 연장조치가 없었다면 D의 면직과 함께 L와 H도 당연 퇴직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는 의견 알림 공문을 보냈다( 이하 ‘ 이 사건 공문’ 이라 한다). 법무부도 G이 2016. 10. 20. M의 재무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 질의 하자( 갑 제 11호 증 1 면, 갑 제 21호 증), 2016. 10. 24. ‘D 법 시행령 제 3조 제 4 항의 임기 만료는 재임기간 종료를 의미하므로, D의 면직과 함께 L와 H은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다만, 동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D이 면직 전에 L와 H에 대하여 근무 기간 연장조치를 하였다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연장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