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661 | 지방 | 2010-11-09
조심2010지0661 (2010.11.09)
자동차
기각
장애인과 직계비속이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분가 및 세대합가를 반복한 경우 그 세대분가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장애등급 3급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2006.10.30. 승용자동차(OOOO OOOOOOO, OOOOOO OOO, OO OOOOOOOO OO)를 공동 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OOO OOOO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청구인과 OOO가 2008.12.4.부터 2009.10.19.까지의 기간 및 2010.1.15.부터 2010.6.28.까지의 기간 중에 세대분가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6.10. 2010년 제1기분(일할계산) 자동차세 165,910원 및 지방교육세 49,770원을, 2010.7.9. 2008년도 제2기분(일할계산) 자동차세 28,280원 및 지방교육세 8,660원, 200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89,810원 및 지방교육세 56,940원, 200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08,470원 및 지방교육세 32,5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를 등록할 때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등록한 후 세대분가하면 자동차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세대분가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전통보도 없이 세대분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일시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관련 서류와 장애인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제출 요구하는 절차(관련 자료제출요구)가 있고, 제출된 서류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감면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분가 당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이내에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직계비속(청구인)이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분가 및 세대합가를 반복한 경우, 그 세대분가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5년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2) OOO OOOO 조례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괄호 안 생략)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OOOO 조례 제3조 제1항은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그 직계비속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2항 제2호 및 제196조의8 제2항은 과세대상 자동차가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4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아버지 OOO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청구인이 2006.10.30.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OOO OOOO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왔으나, 청구인이 2008.12.4.부터 2009.10.19.까지의 기간 및 2010.1.15.부터 2010.6.28.까지의 기간 동안 OOO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하게 되면 자동차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자동차세는 그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