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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30 2016나10002

임대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욱건설 주식회사(이하 ‘원욱건설’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2013. 7. 1.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원욱건설로부터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되어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9. 21. 원욱건설과 사이에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원욱건설을 말한다). 임대차계약서 제1조(목적물 및 적용범위)

1. 임대차목적물은 을의 요구에 의해 삼육대미래관 현장에 갑이 임대하는 건설자재로 한다.

2. 품목 및 수량은 첨부된 임대차견적서에 명시한다.

3. 본 계약의 적용범위는 임대차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한다

제2조(임대료)

1. 임대료는 첨부된 임대차견적서의 임대차단가를 적용하여 사용일수로 계산한다.

제3조(주문 및 인도)

1. 을은 건설자재의 소요수량과 품목, 규격과 함께 투입현장, 인도일자 등을 기재하여 도착요구 3일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주문하여야 하며, 갑은 주문을 받은날로부터 익일 이내에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공급 여부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임대료 지급방법)

1.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40일 후 현금 지급조건으로 한다.

2. 임대료는 현장별로 매월 단위로 일괄 청구한다.

3. 전1항의 지급조건으로 대금결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을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해당금액에 대해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연 20%의 연체금리가 적용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원욱건설은 2013. 8. 13. 미지급 임대료 총액 및 그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