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수산’이라는 상호로 활어판매업을 한 사람이고, E은 ‘F수산’이라는 상호로 활어도소매업을 한 사람으로 수년 동안 서로 활어거래를 해 왔다.
나. 원고는 2009. 7. 29.경까지 E에게 활어를 공급해 주고 잔대금 53,10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09. 9. 17.경 잔대금을 51,106,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서로 협의하였다.
다. 피고는 E의 아들로 2009. 1. 15.경 ‘G수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활어도소매업을 해 왔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가1호증의 1, 2, 을가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활어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 51,106,000원이 있는데, 피고는 E의 아들로 E과 공동으로 활어도소매업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공급한 활어대금에 대하여 E과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E의 활어거래가 종료된 2009. 7. 29.까지 발생한 활어판매 미수금이 51,106,000원인바, 위 시점까지 E 개인이 원고와 활어거래를 하였는지 아니면 E과 피고가 공동으로 원고와 거래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을가1호증의 1, 2, 을가3, 4호증, 을가5호증의 1 내지 4, 을가6호증의 1, 2, 을가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2009년에 이 법원 2009가단8887호로 E을 상대로 2009년 7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활어대금 51,106,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자신의 활어거래 상대방을 E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2009. 1. 15.경 G수산을 설립하였는데 2009년 1월초에 원고의 E에 대한 미수금은 이미 약 58,549,000원에 달하고 있었다
(갑1호증). ③ 2009년 1월에서 3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