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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4노273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동료 교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