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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6:25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이 씨 문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산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위 동종 전력은 모두 약 8년 전의 범행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