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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5.22 2013가단97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34,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4.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8. 24. 11:15경 C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남문골목시장 앞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동강학원에서 반송도서관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없는지 살피면서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좌측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 상으로 진입하여 이미 교차로 상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50씨씨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아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현장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고가 통행하는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교차로에 비정상적으로 진입한 점 등이 인정되는 한편, 원고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은 4m로서 피고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 6m보다 다소 좁은 점, 이 사건 교차로의 피고가 통행하는 방향에 트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