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7:00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동 사무소 동장실에서 위 동사무소 소속 C 담당자인 지방행정주사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위 동사무소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E에게 평소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자식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허리를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동사무소에서 C담당 업무를 수행 중인 지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G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동장실 밖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동장실에 들어와서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인바,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동장실에 있던 피고인은 창고 옆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장실에 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