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359 | 부가 | 2017-07-26
[청구번호]조심 2017서2359 (2017. 7. 26.)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47조
OOO이2017.3.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8.10.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약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6.12.19.부터 2017.1.7.까지 2014년 귀속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용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OOO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7.3.6., 2017.3.7.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부터 차입한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근무시간과 업무분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인건비를 과다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입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임에도 근거도 없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4년 중 OOO원을 매입OOO하여 OOO원을 매출OOO한 것으로 적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사업용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이에 연관된 매입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적시가 없다.
(나) 청구인은 종합병원 처방조제 전문약국으로 과세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약 1%에 불과함에도 쟁점입금액을 전액 과세분 매출로 보았는바, 아래 <표1>에서 청구인의 평균 과세매출액이 연간 OOO원 정도로 나타나므로 쟁점입금액을 전부 과세분 매출액으로 보는 경우 2014년 과세분 매출액은 평균치의 3배가 되고, 부가율이 75%나 되는 등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임대료 협상 불발로 인한 점포이전(2013.12.16.) 및 메르스사태로 인한 매출감소OOO로 운용자금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고,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정책변화로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방문고객수의 감소OOO에도 재고금액은 약 OOO원이 증가OOO하는 등 자금의 차입이 요구되었던 상황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40년간 꾸준히 소득세를 납부해온OOO원대의 재산가로서, 위험분산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일정수준의 현금을 차용증 작성 후 차입한 것임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약사보다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아래 <표2>와 같이 OOO은 OOO보다 월 87시간 더 근무했고, 이시간의 대부분은 법정 50%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에 해당하며, 업무분장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특수관계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현금 OOO원 중 현금매출로 기 신고한 금액OOO을 제외한 금액 OOO원(아래 <표3>의 ④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분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OOO원대 자산가인 배우자로부터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 입금액의 규모가 일정하고 횟수 또한 월 2회로 일정한바 매출누락으로 의심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시간외근무 및 재고관리 등으로 인하여 초과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10. 개업하여 OOO 뒷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양약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약사이고, 2016.12.19.부터 2017.1.7.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후 아래 <표7>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OOO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아래 <표8>과 같이 다른 약사와의 시간당 급여액의 차액OOO을 구한 후 OOO의 근로시간(212시간 × 12월)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 재고금액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차입한 것이라며, 차용증과 2014.12.31. 현재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OOO이 다른 약사에 비하여 업무량과 근로시간이 많아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OOO과 OOO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 재고금액 상승을 감당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부간에 작성된 차용증 이외에 이자상환내역 등 쟁점입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배우자가 OOO원대의 자산가라고 주장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배우자의 재산내역이나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다른 약사보다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사업장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가 특별히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들인 OOO에게 주말 및 야간근무 명목으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