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정228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22:15 경 부산시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C( 남, 19세), 피해자 D( 남, 16세) 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나무라자 위 C이 간섭하지 마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