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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19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은 그 문언 상 형법 제 319조 제 1 항의 ‘ 주거 침입 ’에만 적용되고, ‘ 건조물 침입 ’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 위 조항이 ‘ 건조물 침입 ’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 하려한 것’ 과 ‘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 은 불법 성과 죄질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따라서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 등의 관점에서 ‘ 주거 침입 강간’ 과 ‘ 건조물 침입 강간’ 을 같이 취급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조항 중 ‘ 건조물 침입’ 부분은 위헌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피고인이 들어간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출입이 가능하고 시정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않아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 319조 제 1 항이 정하는 ‘ 관리하는 건조물 ’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에는 성폭력 처벌법 제 8조 제 1 항,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성폭력 처벌법 제 8조 제 1 항은 “ 제 3조 제 1 항, 제 4 조, 제 6 조, 제 7 조 또는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제 4 조, 제 6 조 또는 제 7조의 미 수범으로 한정한다) 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 15 조( 미 수범) 는 “ 제 3조부터 제 9조까지 및 제 14조의 미 수범은 처벌한다.

”, 제 3조 제 1 항은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제 331 조( 특수 절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