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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4 2014고단77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01:12경 평택시 송탄로 337에 있는 터미널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약 10m 전방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본 순경 E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차량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차량을 급출발하여 순경 E으로 하여금 차량에 부딪칠 뻔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고, 전방에서 순경 F이 경광봉을 흔들면서 피고인을 정지시키려 하자 더 이상 접근하면 차량으로 충격할 것처럼 차량을 급가속하여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G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정차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약 600m 가량을 도주하고, 같은 시 지산로 25에 있는 송탄터미널 사거리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위 순찰차가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전방을 가로막으려 하자 속도를 내 순찰차의 전방을 가로막으면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순찰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클릭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 E, F, G을 위협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사 G이 운전하는 H 순찰차가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클릭 승용차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들이받음으로써 앞 범퍼 등의 교환, 판금, 도장 등 수리비 1,662,208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