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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나4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1 부동산과 이 사건 2 부동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3 부동산과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합하여 ‘D리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다.

나. 피고의 E에 대한 금전 대여 1) F은 D리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진행하던 E의 대표이사이자, D리 토지의 개발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모든 업무를 수임한 원고들의 대리인이다. F은 2010. 9.경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 A은 피고를 F에게 소개하였다. 2) F은 2010. 9.경과 20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진입로 공사 등만 완료되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아 경남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자금이 부족하여 진입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3개월 이내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마무리 공사비용으로 10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는 위 요청에 따라 2010. 12. 3. E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9억 원을 송금하였고, ‘일금 10억 원 정, 변제기일 2011. 3. 3., 이자: 월 2.5%, 지급방법: 일시불, 특약: 본 차용금은 이 사건 토지 준공을 위한 진입로 공사비로 사용한다, 채무자: E,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고는 2011. 2. 중순경 F으로부터 “추가로 10억 원을 더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1. 2. 15. F으로부터 '차용금액: 이십억 원 정, 차용일: 2010. 12. 23. 10억 원, 201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