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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5고단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자유로에 있는 SK상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실제 사고를 유발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