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60 | 심판청구 | 2014-01-06
부산세관-조심-2013-60
①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2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4-01-06
부산세관
△△세관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농산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참깨 360톤(수입신고번호 *****-10-******U, 2010.10.26. 등 4건)의 실제수입자를 ○○농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과거 ○○○○○○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 공매에 응찰하여 낙찰받았으나 참깨 수입을 이행하지 못해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상희 ○○○ 등과 공모하여 32개 업체를 동원하여 2010년도 참깨 수입권 공매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그 중 23개 업체 명의로 9,917톤을 낙찰받았고, 낙찰받은 물량 중 ○○농산 등 6개 업체 명의로 참깨를 수입통관하기로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0.11.19.부터 2010.11.23.까지 수입신고번호 *****-10-******U호(2010.10.12.)호 외 20건으로 중국산 참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962톤을 수입신고하면서, ○○농산 등 6개 업체 명의의 참깨수입권 추천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를 ○○농산 등 6개 업체 명의로 하고 양허관세율(4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12.21. 청구인 등에 대하여「관세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관세법」제2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70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2013.1.11. 청구인을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물품에 적용된 양허관세율을 배제하고 630%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원 및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참깨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한 참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자이다. 청구인은 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참깨 수입권 공매에 참여하여 유찰되거나 또는 낙찰되거나 하는데 낙찰받은 경우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참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유찰되는 경우 동종 수입업체로부터 참깨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한다. 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참깨수입권 공매는 어떠한 제한조건이 없으며,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수입권공매에 입찰후 수입이행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와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고 2년간 수입권공매 입찰을 제한할 뿐이다. 낙찰자가 참깨수입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규정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권 공매추천이나 수입구매 및 통관에 관여한 바 없다. 수출자와의 교섭이나 거래가격의 결정, 대금결제를 하지 않았고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의 수하인 명의도 청구인이 아니다. 다만, 2년간 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추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 등으로부터 쟁점물품 중 1,162톤을 구매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인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인 ○○농산 등 6개 업체가 아닌 청구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세액을 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관세법」제21조 제1항을 보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은 기본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 사례 조심 2009관158호(2011.8.8)에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 하면서 청구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은 무혐의 처분된 바 있으므로 이 건은 명백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1인 한정 물량 제한 규정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허위 신고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의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높은 양허관세율 630%가 아닌 기본세율 40%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령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계약조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피의자들의 행위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요지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2년의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 21건 수입신고건 전부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경정처분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1)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신고시 추천양허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관세법」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고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는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엄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서는 ‘수입권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입찰당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반드시 수입할 것’ 및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관련기금으로 귀속되며, 2년간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금지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유권해석(다자협상 협력과-3811, 2011.11.25)에 따르면 “실화주 A가 이면계약을 통해 다수의 타인(B, C, D, 리들에게 입찰가격과 수량을 정하여 주고 유통공사의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게 하여 낙찰받은 행위는 입찰절차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고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수입권 부정발급에 의한 양허관세 추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추천제도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물품을 수입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물량을 일정수량 범위 내에서 분배함으로써, 농산물을 저율의 관세로 수입하는 데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추천대행기관의 기본적인 임무는 모든 수입업자의 추천신청물량의 합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나, 개별 수입자의 당해 연도 누적 추천량이 그 수입자의 당해 연도 할당량을 초과함으로써 그 수입자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의 질서가 혼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울산지방법원 2005.10.19.선고 2004구합2022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추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율의 양허 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비록 그 수입물량이 시장접근물량의 범위 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4832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의 양허관세 적용추천서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 받았다.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양허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당연하다. 청구인은 참깨 낙찰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이 낙찰받은 수입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참깨 수입권을 발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수입권을 근 거로 발행받은 추천서는 무효이며, 청구인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허관세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타인의 명의로 낙찰받은 수입권을 양도받아, 타인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양허관세를 적용받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업체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은 1998.9.9. 피의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1998.9.18. 검찰에서 공소제기하여, 최종 대법원에서도 유죄선고가 된 바 있다(대법원 2000.2.22. 선고 99도5649판결 참조). 이 건 역시 이와 유사한 사 건으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으로, 양허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관세법」제19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또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중 국산 참깨 1,962톤을 수입하면서, ○○농산 등 6개 업체 명의로 된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농산이 납세신고한 쟁점물품 720톤의 경우 ○○농산 대표 ○○○이 ○○○의 부탁으로 유통공사의 수입권공매에 응찰하여 낙찰받아 수입권 대가를 받고 ○○○에게 양도하였으며, ○○○은 동 물량을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농산이 납세신고한 쟁점물품 126톤의 경우 ○○농산 대표 ○○○은 ○○○의 조카로서 그 명의를 ○○○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낙찰받은 물량 400톤 중 126톤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상회 등 4개업체가 납세신고한 쟁점물품의 경우 낙찰대금을 청구인이 입금하였고, 업체별 물량배 분표가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입권공매 입찰단계부터 관여하여 낙찰받은 것으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을「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 관세포탈죄, 같은 조 제2항 부정수입죄 및 같은 조 제4항 부정감면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결정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의 행정처분은 검사의 기소여부에 구속되지 않으며, 설사 검사가 청구인을 기소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의 경정고지가 당연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이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됐다는 뜻이고 무죄는 그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혐의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됐다는 단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검찰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판례에서도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라고 하였으므로(부산고등법원 2009.7.24. 선고 2009누942 판결, 같은 뜻),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①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2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량배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 ○○○, ○○○ 등과 23개 업체 명의로 9,917톤을 낙찰 받았고, 평균 낙찰단가는 톤당 ○○○원이며, 청구인이 가져간 물량은 1,962톤, 평균 낙찰단가 ○○○원으로 되어있다. 청구인은 ○○○과 ○○○로부터 양도받은 ○○농산의 수입권 126톤에 대한 수수료 630만원과 낙찰물량 9,917톤의 낙찰단가와 청구인이 가져간 물량 1,962톤에 대한 낙찰단가의 차액 ○○○원을 합한 ×,×××,×××원을 2011.2.18. ○○○의 부인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2) 2010.10.20.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에서 참깨 72톤에 대한 공매납입금 ×××,×××,×××원이 입금된 것을 포함하여 ○○농산의 전체 수입권 720톤에 대한 공매납입금 ×,×××,×××,×××원이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에서 타행환 입금되어 유통공사 공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 2010.11.22. 동 주거래은행에서 ○○농산의 수입권 126톤에 대한 공매납입금 ×××,×××,×××원을 타행환 입금하면서, ○○농산의 대표자(○○○)를 “○○○”으로 잘못 적어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농산의 나머지 물량 274톤에 대한 공매대금은 ○○○이 직접 거래하는 은행에서 납부하였다. 2010.11.24. 동 주거래은행에서 참깨 54톤에 대한 공매납입금 ×××,×××,×××원이 입금된 것을 포함하여 ○○유통 명의 수입권 180톤에 대한 공매납입금 ×××,×××,×××원이 타행환 입금되어 공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 2010.9.9. 유통공사의 참깨 수입권 공매 입찰에서 타임물류 명의로 수입권 360톤을 낙찰받고, 공매납입금 ×××,×××,×××원이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에서 타행환 입금되었다. 2010.9.9. ○○상회 ○○○ 명의로 수입권 180톤을 낙찰받았는데, ○○○이 실제 수입 화주라면 2010.11.15. 36톤을 수입통관하기 위하여 ○○상회를 납세의무자로 양허관세율 40%로 수입신고한 후, 같은 날 ○○ 유통공사 계좌로 공매납입금 ××,×××,×××원을 납부하고 양허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한 후, 참깨 36톤을 수입통관하여야 하는데, 2010.11.15. 참깨 36톤에 대한 공매납입금 ××,×××,×××원과 ○○상회 명의 수입권 180톤에 대한 공매납입금 ×××,×××,×××원이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에서 타행환 입금되어 공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 (3) 청구인은 ○○농산이 납세신고한 396톤 중 청구인에게 양도한 물량은 36톤뿐이고 나머지 360톤은 ○○농산의 것이며 ○○농산이 ○○○○○○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농산이 유통공사 계좌로 2010.10.26. 공매대금 ×××,×××,×××원 중 ×××,×××,×××원을 송금한 송금영수증 7매와 ○○농산의 2010년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1매(○○○○무역상사 ×,×××,×××,×××원 매출, 청구인 ××,×××,×××원 매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농산을 제외한 상기 5개 업체에 대한 공매대금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타행환 송금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농산의 360톤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공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거자료는 없으며, ○○농산의 2010년 1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1매의 경우에도 허위자료인지 상세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4) 「관세법 시행령」제94조를 보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 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 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을 위탁 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을 보면,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제19조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허관세 추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저율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유통공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비록 그 수입물량이 시장접근물량의 범위 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질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여러 입증자료들을 보면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는 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와 사전약정을 통해 명의대여업체의 참깨 수입 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물품대금 및 운송비 등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고, 명의대여자에게는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수입신고건중 수입자를 ○○○○무역상사로 신고하고 납세의무자 명의를 ○○농산으로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10-******U호(2010.10.26) 등 4건의 경우 2010.10.26. ○○농산이 유통공사 농협계좌로 공매대금 ×××,×××,×××원 중에서 ×××,×××,×××원을 송금한 송금영수증 7매와 ○○농산의 2010년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1매(○○○○무역상사 ×,×××,×××,×××원 매출, 청구인 ××,×××,×××원 매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농산 명의로 수입신고건 360톤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공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거자료는 없으며, ○○농산의 2010년 1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1매의 경우에도 허위자료인지 상세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화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제21조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270조 제2항에서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한 경우를 부정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관세포탈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데 대하여, 검찰에서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았다 하더라도 가격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협의의 관세포탈죄나 제4항의 부정감면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한 것을 근거로 이 건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 공매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타인 명의로 된 추천서를 양도 받아 낮은 세율로 쟁점물품 참깨를 수입통관하였으므로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