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7가단160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7229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7229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