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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7가단160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7229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