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2884 | 양도 | 1999-02-27
국심1998전2884 (1999.02.27)
양도
기각
OO은 공부에 등재된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1991.7.30 취득하여 ○○에게 1994.7.7 양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고 따라서 외OO을 ○○이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국심1996전166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위 5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별지 참조)은 1995.4.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 대지 600㎡ 및 OO건물 163.96㎡(위 대지와 OO건물을 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1987.5.26 취득하여 1994.5.9 양도하였는데 쟁점OO 양도당시 피상속인이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 OOOO OO OOOO(대지지분은 27.75㎡이고 건물은 41.04㎡이며, 이하 “쟁점외OO”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OO으로 판단하여 쟁점OO 양도에 대하여 19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4,620,890원을 1995.9.16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인인 청구인들중 OOO과 OOO에게만 결정고지 하였다가 위 처분에 대한 소송진행중, 처분청에서 위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상속인들의 상속승계에 따른 납세자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고 1998.8.5 청구인들 모두에게 19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4,620,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은 1984.6.4부터 경기도 OO군 부발읍에 소재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1990.5.9 쟁점외OO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자금 및 OO은행 융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OOOO에서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하여 근로자아파트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OOO이 근로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외OO의 소유권을 장인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4.7.7 OOO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쟁점OO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OO 양도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1.7.30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94.7.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1991.7.30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피상속인이고 채권최고액을 7,800,000원으로 하여 OOOO은행 OO지점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외OO의 취득대금을 OOO이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OOO이 쟁점외OO이 소재한 경기도 OO시에 소재한 OOOO에 1984.6.4부터 1992.3.15까지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아파트를 청약하거나 분양받은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외OO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OO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OO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OO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OO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OO(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OO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OO”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쟁점OO을 1987.5.26 취득하여 1994.5.9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등기부등본상에는 쟁점외OO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1.7.30 피상속인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4.7.7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OO 양도당시 피상속인이 쟁점외OO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OO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외OO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 OOO이 근로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장인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OO 양도는 1세대1OO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외OO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시점(1991.7.30)에 동 OO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이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둘째, 청구외 OOO이 1984.6.4부터 1992.3.15까지 OOOO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근로자아파트를 청약하거나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외OO은 공부에 등재된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1991.7.30 취득하여 OOO에게 1994.7.7 양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외OO을 OOO이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국심 96전1664, 1997.1.14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 주 소 |
OOO OOO OOO OOO OOO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 OOOOO OOOOOOOO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 OOOOOOO OOOOOO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OOOO OO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