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4고단747』 피고인은 2006.경 사적인 모임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이 서울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공매를 통하여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투자를 권유하였다.
1. 2007.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0. 23.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공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는데 싸게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1,500만원을 보내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보험약관 대출,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07.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2. 26.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매하는 집을 잡아 놓으려면 돈이 모자란다, 700만원을 더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보험약관 대출,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