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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123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이었고, 피고는 위 회사의 D이었다.

나. 원고는 2009. 7. 30. B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B으로부터 차용금액 1억 2,000만 원, 변제일 2009. 8. 20.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 받았다.

피고는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B의 예금계좌로 2009. 8. 21. 3,000만 원, 같은 달 24. 850만 원, 같은 달 25. 2,000만 원, 같은 달 28. 9,000만 원 합계 1억 4,850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차용금액 1억 7,000만 원, 변제일 2009. 9. 20.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 받았다.

피고는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각 차용증, 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B의 요구로 두 장의 백지 메모지 하단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을 뿐인데, B이 이를 무단으로 보충하여 차용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원금 합계 248,500,000원(1억 원 1억 4,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보험료의 선납금 또는 위탁금이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차용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