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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60974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10. 11. 17.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을, 2011. 2. 14.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합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B은 2011. 11. 21.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으로 C의원에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1. 11. 21.부터 2014. 8. 22.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7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피고 B은 합계 30,420,000원, 피고 A은 합계 12,96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 B은 허위로 또는 그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피고 B의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였는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적정한 입원기간으로 판단한 것은 별지 입원내역 중 ‘부적정 입원일수’란 기재와 같이 합계 358일이다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검토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가 되지 아니한 부분이다). 다.

피고들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지급보험금 비고 1 한화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