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551 | 종부 | 2015-05-18
[사건번호]조심2015서1551 (2015.05.18)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서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참조결정]조심2015서1552 / 조심2015서155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 등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OOO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를 2014.11.2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OOO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5.2.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14.1.1. 법률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제107조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있다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제107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본다.”라고 개정하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조 및 제17조 제1항(이하 “개정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개정「지방세법」 시행 전에체결된 신탁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개정「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세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경우도 더 이상 신탁계약상의위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부과함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 하였는바, 개정부칙조항은 개정 「지방 세법」 제107조 제1항제3호가 시행되기 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함으로써 수탁자와 수익권자의 기득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가사 개정부칙조항이 부진정소급입법에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동조항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제12조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에 변동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도 변동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개정부칙조항 등에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하였다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OOO 등 3개 법인이 2014.1.1. 전에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토지이고, 청구법인은 2014.10.10. OOO 외 1명을 상대로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를 제기하였으며, 2015.1.21. 개정부칙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정부칙조항은 개정「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탁계약이체결된 것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적 규정이므로 동조항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정 「지방 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개정부칙조항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2014.1.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92조 제2항, 제103조의3 제4항 및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