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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