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을 금고 10월,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논 평탄작업 등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굴착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5. 19. 06:0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63세)의 논에서 불도저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던 중 불도저 뒤에 달린 쇠파이프(길이 6m, 지름 12cm)가 휘어져 작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이 위 쇠파이프를 굴착기의 버킷으로 눌러 곧게 펴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착기 버킷의 누르는 힘으로 쇠파이프가 상하로 움직여 다칠 우려가 있어 사람이 손으로 직접 쇠파이프를 잡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장소 근처에 가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움직이지 않게 잡아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굴착기를 조종하여 피해자가 잡고 있는 쇠파이프를 버킷으로 누른 과실로 쇠파이프가 상하로 움직이며 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3, 4수지 좌멸창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