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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0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된 상태 등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이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