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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7가합74217

청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62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파주시 C리(이하 ‘C리’라 한다) D 일원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분할 또는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 및 분양하여 수익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위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관계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서 1항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평가하여 산정금액은 총액은 19억 원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할 수 없다.

2항 상기 토지의 일부 연못의 복토와 나무의 벌채 평탄작업 및 토지분할 기타사항 등의 모든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3항 원고가 상기 토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금액은 피고와 합의하에 상기 목적물을 분양(매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항 1항과 2항의 금액을 공제한 차액금은 원고와 피고가 50대 50으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9항 분양(매매)기간은 2015. 9. 30.으로 정하고, 분양이 성사되지 않을 시 원고의 의사에 따른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7. 8.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동업약정 제9항의 존속기간이 갱신되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서, ① 이 사건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