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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9. 22.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원군 북이면 세교리 세교1교 다리를 내수 방면에서 초정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로 주행하다가 세교1교 다리 교각을 피고인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차량 조수석 동승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1쪽)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