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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6 2017고단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인 E에게 “CTP 인쇄판을 제조해서 납품하면, 다음달 말일에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2008. 경 F으로부터 빌린 5,000만원, 2015. 경 G으로부터 빌린 5,000만원 상당도 각각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외 금융권에도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위 C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거의 없는 가운데, 직원들 급여 및 장비 할부금 등으로 매월 5,100만원 상당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5. 10. 경에는 C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 합계 4,026,0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5.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인력 사무 소로부터 공급 받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건비 897만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하기 전에 인쇄판을 공급 받았던

H에도 약 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인쇄판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5. 11. 3. 경 시가 합계 957,000원 상당의 엔조이 도쿄 3 판 책자 145개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333,3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및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채권 가압류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