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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2554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관 혹은 모텔을 돌아다니며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서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와 옷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