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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노7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처음 신고가 이루어져 연행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저항하자 B이 타이르겠다고 하여 경찰이 돌아갔음에도 다시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반복되어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인한 문제가 다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