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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500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상해)·상해·공갈·명예훼손][공2002.1.15.(146),234]

판시사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검사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그보다 형이 중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와 공갈 및 1998년 6월 중순경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8년 7월 초순 일자불상경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정정하여 인정한 뒤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그보다 형이 중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의 변경 없이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달리 하여 판단한 것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1998년 7월 초순의 명예훼손의 점과 다른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