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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2 2015가단8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 및 주식회사 덕숭개발(이하 ‘덕숭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B 대 77㎡ 등 8필지, 덕숭개발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임야 2,843㎡ 외 4필지(이하 위 12필지 토지를 ‘1차 예약 목적물’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예약하되, 추후 피고와 덕숭개발이 건축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인허가를 완료시킨 후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1차 예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예약 약정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덕숭개발은 2012. 8. 21. 원고에게 1차 예약 목적물을 건축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덕숭개발은 2013. 5. 8. 1차 예약을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 및 덕숭개발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1차 예약 목적물 중 D 대 52㎡가 빠지고 E 도로 881㎡, F 대 43㎡ 부분이 추가되었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토지는 피고 명의, 같은 목록 순번 10 내지 13.은 덕숭개발 명의의 토지였다.

이하 ‘2차 예약 목적물’이라 한다

를 대금 1,913,350,000원에 매수하기로 예약하되, ① 매매예약 약정금 8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가항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같은 날 지급하며, ② 매매계약금 200,000,000원 중 매매예약 약정금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00원을 2013. 6. 8.까지 피고에게 현실 지급하여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③ 원고와 피고 및 덕숭개발이 의무사항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할 경우 약정은 해제되며, 피고 및 덕숭개발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 및 덕숭개발은 매매예약 약정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