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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17 2018가단70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1,150,256원 및 그중 10,414,208원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나. 피고 D,...

이유

1.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2. 피고 E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