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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4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13. 17:0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17:03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의 발신번호를 숨긴 채 피해자 C( 가명, 여, 26세 )에게 전화를 걸어, 위 모텔 텔레비젼에서 나오는 여자의 신음 소리와 피고인이 직접 낸 신음 소리를 들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6. 2. 24.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20:00 경 불 상의 모텔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가명 )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직장의 경리 직원인 피해 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발신제한번호로 자신이 누구인지 감춘 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음소리 등을 듣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행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로 10회 이상 발신을 하였다), 피해자가 직장 동료의 은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