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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6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원심의 벌금형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인천 지법 부천지원 2014 고단 2210호), 사건 조회서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