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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6고단6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11. 경부터 2015. 3.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503호, 504호에서, D, E, F 등 여종업원 5~6 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G에 ‘H’ 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그 중 9~10 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I의 계좌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H’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성 매수 남에 대한 수사 서류 첨부), 수사보고( 단속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B 제출 서류에 대한 수사)

1. 인터넷 사이트 광고주 계좌번호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