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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단8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E 지상 1층 건물 83.54㎡의 소유자로서 2004. 5.경 광교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 대한 보상으로 수원시 영통구 F 광교 이주자 택지 G 270㎡의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부동산 경매업 등에 종사하며 2010. 9.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이주자 택지 분양권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3. 12. 10.경 이미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위 건물을 대금 140,000,000원에 H에게 매도하면서 ‘영업권 및 보상의 일체는 매수인이 보상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였고, 2004. 1. 20.경 위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11. 4. 29.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위 이주자 택지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명의로 계약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위 H과 위 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 이전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위 H은 2011. 8. 4.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H과의 사이에 이주자 택지 분양권 분쟁이 장기화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이러한 모든 사정을 설명하면서 위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매수할 제3자를 물색하여 매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대리하여 2011. 10. 5.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사이에 피고인 A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F 광교이주자 택지 G 270㎡ 분양권’을 871,176,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