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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누56229

조합설립추진위원회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쪽 18행의 “제20조 제2항”을 “제20조 제4항”으로, 제3쪽 19행의 “제20조 제4항”을 “제20조 제2항”으로, 제2의

다. 2)항 부분(제6쪽 12행부터 제8쪽 4행까지 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해제 동의자 472명 중 아래 토지등소유자는 해제 동의자 숫자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제동의율은 30/100이 되지 않아 위 정비구역 해제가 위법하다고 다툰다. ① X는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8. 4. 6. 사망하였으므로 해제 동의자 숫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①주장). ② Y, Z, AA, AB, AC, AD, AE, AF 등 8명은 해제 동의서의 자필서명과 해제동의 철회서의 자필서명이 다르므로, 그들 명의의 해제 동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여 제외하여야 한다(②주장). ③ 해제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중 45명의 경우 해제 동의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갑 제7 내지 52호증 AH(갑 제48호증의 작성자)와 AI(갑 제49호증의 작성자)는 인천 남구 AJ 소재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이므로 1명으로 산정된다.

), 그중 ㉠ 피고에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철회하는 내용의 해제동의 철회서(을나 제1호증 를 작성하여 제출한 16명, 그리고 ㉡ 위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의 종용에 따라 부득이하게 작성한 것이고, 기존의 해제 동의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의 반박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11명을 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