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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05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압수된 아이 폰 7 1대( 증 제 3호), 금감원 등 프린트 15 장( 증 제 4호) 의 몰수,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압수된 아이 폰 6S 플러스 1대( 증 제 1호), 금감원 프린트 3 장( 증 제 2호) 의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의하여 수금 책으로 이용당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횟수( 피고인 B: 7회, 피고인 A: 4회) 및 그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 B: 1억 5,900만 원 상당, 피고인 A: 1억 1,000만 원 )에 비추어 그 가담내용 및 정도에 따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동종 유사사건과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