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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52809

대여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589,04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9. 16.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만을 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