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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6 2015고정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4. 8. 26. 21:00경 파주시 B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먹고 나서 그냥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 때려 출입문에 오른팔이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