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47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사단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2019. 3. 29.경 위 법인 소유의 자가용자동차인 D 27인승 뉴그랜버드 1대(일명 ‘E’)를 F복지관 관계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6만 원을 위 법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운송료로 합계 10,654,200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연합회”라 한다) 피고인 연합회는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연합회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이용규정, 이용내역, 사단법인 B 명의 통장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연합회의 소속 단체나 회원들로부터 단순히 유류비를 지급받고 이 사건 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자가용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연합회가 작성한 이 사건 버스의 이용 규정에 의하면 그 이용대상을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개인, 장애인 소그룹, 장애인 단체, 타 지역에 주소를 두었더라도 부산을 여행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연합회 소속 회원들 이외의 장애인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② 또한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이 원하는 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