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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21491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9. 7. 24. 선고 2019가소403812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