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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32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9월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당시 손님으로 알게 된 ‘B’이란 자에게 500만 원을 지불할테니 위장결혼을 해 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B, B을 통해 소개 받은 C 등과 공모하여,

가. 2010. 11. 03. C과 함께 서울시 구로구청에 찾아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는 피고인과 C 사이에 마치 진정으로 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C의 가족관계등록 원부 및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토록 하고,

나.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전산입력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해당업무에 사용하도록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종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9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