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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 등이 공유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쟁점부동산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349 | 지방 | 2020-06-30

[청구번호]

조심 2020지0349 (2020.06.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50.5%만 매수하면 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수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착오작성을 인지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거래가격을 수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한 당초 취득신고 및 등기가 명백히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047

[주 문]

OOO이 2019.12.3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18. OOO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2.9.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당시에 매매가액을 착오신고 한 것으로 사실상 취득금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2019.12.31. 거부처분(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등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 신고자의 단순착오로 잘못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확정한 후 그 착오를 바로잡은 정정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금액을 정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부동산거래가격 신고필증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매매가격을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자료 등에 객관적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등이 공유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쟁점부동산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이하 “청구인 외 1인” 이라 한다)은 2017..5.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OOO 주상복합건축물(“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공동 건축하기 위하여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나) 청구인 외 1인은 2017.1.5. 동업을 시작하였다가 2019.11.18. 아래와 같이 동업을 해지하였다.

(다) 위(가)의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청구인 외 1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택건설사업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7.3.6. 건축허가를 받고, 2017.4.6. 착공승인, 2018.1.25.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9.12.4. 위(가)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청구인 외 1인은 동업해지과정에서 쟁점부동산 가액을 감정평가액인 OOO원과 OOO의 장부가액인 OOO원을 참고하여 OOO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쟁점부동산 중 OOO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청구인과 심OOO이 각각 49.5%,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한 시공사가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나머지 쟁점부동산의 지분관계도 이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2019.10.21. 쟁점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심OOO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9.11.15. 쟁점부동산 중 OOO 거래관련 계약신고필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9.11.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9.11.21. 부동산거래가격 신고필증의 가격 및 위(바)의 [갑구] 순위번호 4의 매매목록 OOO상 거래가격을 OOO원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카) 청구인은 위(자)의 이 건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중 신고한 가액과 관련하여 그 신고한 가액은 본인이 2018.1.26. 소유권보존등기 당시부터 49.5%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전체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 가액(OOO원)을 착오신고한 것으로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OOO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9. 12.31. 거부처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단순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같은 뜻임), 당초 취득신고 및 등기가 명백히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조심 2016지47, 2016.11.1. 결정,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과 심OOO이 2019.11.18. 동업해지과정에서 쟁점부동산 가액을 감정평가액 OOO원과 OOO의 장부가액인OOO원을 참고하여 OOO원에 합의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소유권 보존등기 당시부터 4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OOO은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50.5%만 매수하면 되는 점, 청구인이 심OOO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심OOO 및 OOO과 2019.10.2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함에 따라 청구인을 매도인인 동시에 매수인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이 매수하는 것을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2019.11.15. 쟁점부동산 매수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착오작성을 인지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거래가격을 수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한 당초 취득신고 및 등기가 명백히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서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관련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