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58세) 은 파지를 수거하여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8:40 경 부산 연제구 B 1 층 주택 입구에, 피해자 C( 여, 34세) 이 자녀의 유치원 등교를 위해 시가 50,000원 상당 수영복, 35,000원 상당 물통, 18,000원 상당 식 판 등이 들어 있는 ‘D 어린이집’ 가방을 내려놓고 2 층 주거지에 물건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때 앞을 지나던 피고인은 가방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살펴본 후 스텐 등 고철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리어카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