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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8 2019가단2087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2,5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2. 19. 피고에게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20. 1. 30.까지, 월 차임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년 9월분 이후의 월 차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2019. 4. 9.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같은 달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2019. 7. 10.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 관련 채권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32,5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4. 10.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보증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바,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남은 보증금 32,5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보증금 32,5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