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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7936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7. 2. 15. 현재 원고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위 차용금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